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해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 물품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 이름으로 판매됐다.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 장치가 부착돼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
해당 물품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