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협의체 기금 500가구 지원 환경관리 강화
반경 300m 영향권 주민 소통으로 수용성 확보 착수

경기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을 내년 11월까지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수도권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성남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대체 시설 건립을 준비해 온 점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대체 소각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6400㎡ 부지에 조성된다. 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1998년부터 28년간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게 된다.
성남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요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500여 가구, 1300여명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아울러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