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기본자본비율 '50% 이상' 유지해야

Photo Image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지급여력제도(K-ICS)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타 권역과 비교 등을 고려해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앞으로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보험사들이 신규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 9년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경과기간 보험사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3월을 기준으로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최저 이행기준은 보험사별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최저 기분 부과 이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1년간 이행 기간이 부여된다. 1년 경과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아울려 기본자본 산출 구조도 조정된다.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 K-ICS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단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지급여력비율이 양호한 회사), K-ICS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기본자본비율을 시행한다”며 “올해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당국은 취약 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