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세정지원…부가세 납부기한 연장·간이과세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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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장 상인들의 세정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국세청 제공]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고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은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으로 작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전통시장은 도심 지역에 위치해 매출 규모가 영세함에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긴다.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도 환급한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할 방침이다.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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