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민·관·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성과 책임성 규제의 방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AI 정책플랫폼 기업 코딧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며 “AI 기술을 국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현장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경험이 제도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 등을 두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계에서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향후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AI 기본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규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두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많다”며 “정부가 규제 유예 방침을 밝힌 것은 의미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제도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규제 흐름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AI 기본법상 투명성·책임성 조항이 기술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와 관련해 결과만으로 AI 활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며 “일률적 의무 적용이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영향 AI 규정에 대해서도 보다 세분화된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는 AI가 보다 신뢰받는 기술로 자리 잡고 활용되기 위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이 현장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환경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논의되고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