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플러스는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일부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유일에너테크가 엠플러스 핵심 특허 중 하나인 이차전지용 초고속 노칭 공정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 원금 89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107억원을 엠플러스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유일에너테크에 대해 해당 노칭 장비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 등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각 사무소와 공장, 창고, 영업소 등에 보관 중인 침해 관련 완제품과 반제품 전량을 폐기하도록 했다.
엠플러스와 유일에너테크는 배터리 조립 장비 핵심 공정을 둘러싸고 수년째 특허 분쟁을 이어왔다. 양사 갈등은 엠플러스가 노칭 장비 관련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유일에너테크가 특허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절차 등을 병행하며 대응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됐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월 1일부터의 침해 기간 전부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다. 침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약 1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엠플러스는 유일에너테크가 보유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재영텍 투자 지분(SKS-Y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지분 35.57%)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판결금 집행을 위한 보전 조치를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회사는 판결문 분석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일에너테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며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진행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손해배상 원금과 관련해 대표이사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무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