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으로 꼽혔던 우정사업본부 DaaS 사업이 조만간 재공고 날 전망이다.
1년 전 사업자 선정 후 여러 논란을 겪으며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되는 것으로 국산 DaaS 업체 간 경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정정보관리원은 지난달 말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규격서를 공개한데 이어 조만간 본사업을 공고낼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DaaS를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첫 사업 발주 당시 문제가 됐던 법 부분을 수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자는 1분기 내 가려질 전망이다. 업계도 대비에 나섰다.
현재 CSAP 인증을 받은 DaaS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가나다순)은 가비아, 네이버클라우드(SK브로드밴드), 삼성SDS, NHN클라우드, KT클라우드(틸론) 등이다. 지난해 초 첫 발주 당시에도 이들 기업 모두 경쟁에 뛰어든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1년 만에 사업이 다시 떴지만 여전히 공공 DaaS 사업 가운데 규모가 있고 의미 있는 사례인 만큼 사업자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지난해 발주 당시에는 인공지능(AI) 관련 평가 요소 등이 있었는데 올해 사전규격에는 AI를 비롯해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조정돼 기업마다 지난해와 다르게 전략을 짜는 등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사업 첫 공고 당시 네이버클라우드가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SW)진흥법의 '하도급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의 DaaS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측 주장이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에 반발했다. DaaS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만큼 클라우드법에 따라 다시 발주를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분쟁조정가 심의 끝에 클라우드법에 따른 사업 재공고를 주문하면서 이번에 발주가 재추진된 것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