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한 여성이 딸에게 이른바 '퇴마 의식'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 법원이 리 씨에게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리 씨와 두 딸은 평소 초능력, 텔레파시, 약물 요법 등 미신을 믿었으며,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해를 입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악한 존재가 공격한다”, “혼이 팔려 나갔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공유해 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당시 둘째 딸은 스스로에게 악령이 씌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와 언니에게 정화 의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딸의 몸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억지로 물을 삼키게 해 토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의식 도중 딸은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다며 중단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딸의 입 주변에서 출혈 흔적을 발견했고, 곧바로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고의로 해를 가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치사로 판단했고, 큰딸 역시 어머니와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비극”, “믿기 힘든 끔찍한 일”, “미신과 사이비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과학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