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공표하고,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유해성·위험성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해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배치·교육하고, 제품 용기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등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