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즉시 추심 중단” 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자 종합 지원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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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실시간 차단하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피해 신고부터 범죄수익 회수까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가 1만350건(2022년)에서 1만6540건(2025년 1~11월)으로 60% 급증하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다. 내년 1분기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한 명당 전담자 한 명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8대 권역에 15명을 우선 배치하고 성과를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차단 방식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신고를 받으면 해당 계좌를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계좌 명의인 실제 소유주 여부와 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좌 거래를 전면 중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는 방식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고객확인 재이행 절차를 불법사금융 차단에 활용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불법추심 수단도 동시다발적으로 차단한다. 금감원이 불법추심 전화번호와 SNS 계정, 온라인 게시물, 대포통장 정보를 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1년간 사용을 중지시킨다.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의 단속 대상도 불법대부 광고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확대했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받던 렌탈채권 매입추심업도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들도 금감원 감독을 받게 되면서 불법추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이자 50%를 돌려줘 실질 금리 부담을 6.3%로 낮춘다. 2027년에는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행 법제도 내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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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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