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본회의 통과…'입틀막법' 상정에 野는 다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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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틀막법)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외부 추천 권한 조항 삽입에 따른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사법부 내부 절차로 설계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또 전담재판부를 원칙적으로 1심에서부터 설치하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이른바 지귀연 재판부가 1심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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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뒤 로텐터홀에서 기자회견 가진 뒤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 표결과 함께 장 대표의 반대토론도 동시에 마무리됐다.

이후 국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틀막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다. 특히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꾸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헌재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부터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해야 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허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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