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불법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신설했다. 이들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플랫폼에 대해서 이들 정보에 대한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강력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등도 주요 개정 내용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지금 막 성장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위축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관련 제도들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다.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준수해야 할 헌법상 원칙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예컨대 사전검열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엄격한 명확성원칙 등이다. 따라서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상 원칙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추가된 정보(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혹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와 새롭게 도입된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가 애매모호하거나 그 포섭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 정보의 주요 핵심 개념표지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생성형 AI 등장이 정보의 생산·가공·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고성능 기술로의 진화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진위 판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제 시스템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플랫폼에 대해서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 강력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한 특정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유통을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사실상 일반적·상시적인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나 유통금지 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방식은, 근본적으로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그러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사적 검열을 강화하면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플랫폼 산업과 지금 막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AI 산업 전반에 위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과 AI 산업을 단순히 규재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 이용자 권리 보호와 산업 혁신, 민주적 공론장 유지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ghwang@hanyang.ac.kr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