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오른다. 주주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투자한 개인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부터 세율을 현행보다 1%p씩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각각 조정된다. 개정된 세율 적용에 따른 실제 세수 증가는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2027년부터 반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주주 환원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세율은 배당액에 따라 최저 14%(2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50억원 초과)가 적용되며, 내년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공포 2개월 후 시행되는 이 법은 장학금 등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