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새 국면…국회, 벤처·스타트업계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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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의 약국 찾기 서비스(출처=닥터나우 홈페이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보유를 금지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국회가 벤처·스타트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사후적 규제가 신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양상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논란이 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 원천 금지를 골자로 한다.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플랫폼이 약국 추천과 같은 특혜와 리베이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1년간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사업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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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여기에 지나친 규제는 '타다금지법'처럼 신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여야 의원 목소리가 나오며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찾으려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우려된다”면서 “'닥터나우'라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고민하는 창업자가 기껏 찾은 모델이 사후적으로 국회에 의해 불법화되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면 창업 의욕이 확 떨어지게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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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정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산업 혁신을 만들어 갈 스타트업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메시지가 된다”면서 “허용과 중단, 규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핵심 수익모델까지 원천 차단한다면 남는 것은 '혁신 포기'뿐”이라고 게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 등 의약품 유통과 판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하면 불공정한 상업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창업정책과 내에 규제 합리화 전담 조직을 꾸렸다. 중기부는 앞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신산업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직역 갈등·규제 문제를 선제 발굴하고, 중재에 나서 벤처·스타트업이 걱정 없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는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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