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플법 거래공정화법 재시동…과징금 최대 10%에 '과도한 규제' 우려

SNS, 검색, 쇼핑, 배달, 동영상 모두 일률적 규제
팩트 시트 위배 조치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만 예외로 두면 역차별 논란도
과징금 10% 과도해...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은 과징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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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사를 하며 플랫폼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에 발의했던 거래공정화법을 하나로 병합한 안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에 돌입했다. 업계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거래공정화법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과징금을 최대 10% 부과할 수 있다는 신규 조항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온플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플랫폼 업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래공정화법에 대해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에 발의된 거래공정화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 쇼핑, 배달, 동영상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개별 계약서 작성 의무 등은 통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퇴점 업체만 수십만곳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심기를 자극할 수 있다. 지난달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위치 정보 등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온플법 중 거래공정화법만 추진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는 이를 위배하는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구글 등 미국 플랫폼만 해당 법안에서 예외로 두면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된 이정문 의원의 법안에서 신설된 조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의 '제7조(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광고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중개거래계약과 별도로 광고나 판매촉진행사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수많은 판매촉진 행사마다 사전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약정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통상 이용 사업자의 수가 수십만곳에 이른다.

'제35조(과징금)'의 경우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법안의 과징금이 국내의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인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가맹사업법)나 납품 대금·임대료의 2%(대규모유통업법) 수준으로 책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중개 사업자가 서면 교부를 잘못했거나 실수라도 하면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때릴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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