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화장실 1시간 넘으면 해고?”...中 법원의 판결은

“생리 현상 아냐” 화장실 오래 간 직원, 결국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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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이미지.

중국에서 업무 시간 중 화장실을 장시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 장쑤성 출신의 무기 계약직 기술자 이모 씨가 지난해 4~5월 한 달 동안 14차례에 걸쳐 1시간 이상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씨는 업무 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빈번했으며, 한 차례 화장실 이용 시간이 최대 4시간에 달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근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이씨는 치질을 앓고 있어 장시간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했다며 근로계약 부당 해지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금 32만 위안(약 6천686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질 치료제 내역과 올해 1월 받은 입원 수술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회사는 사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이씨가 반복적으로 장시간 화장실에 머문 사실을 입증했다. 회사는 또 이씨가 업무 중 즉각적인 연락 대응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부재 중 회사가 보낸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쑤성 지방법원은 이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개인의 일반적인 생리적 필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출된 의료 기록의 시점이 장시간 화장실 이용 이후이며, 사전에 회사에 건강 상태를 알리거나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허가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6개월 내 누적 3일 이상 결근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은 점을 들어 해고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씨가 2010년 입사해 장기간 근무한 점과 실직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회사가 위로금 명목으로 3만 위안(약 627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분쟁을 종결하도록 중재했다.


김명선 km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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