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이 관련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 적용'이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한 선례를 근거로 했다.
범죄수익 추정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 변경이나 차명 보유, 제3자 이전 등으로 은닉된 재산도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할 경우 범죄수익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공소 제기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해, 재판 지연을 통해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는 장치도 포함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범죄의 핵심 인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범죄의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