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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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이형일 기재부 1차관.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끝)

국세청이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120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 사유가 아닌 이상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영 위기, 주주총회, 결산 등 주요 사업활동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는 경우에도 예외가 없었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내년 세무조사는 1만4000건 내외를 유지하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탈세와 관련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사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변칙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상장사 대주주가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을 반사회적 탈세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능적 역외 탈세, 유튜버·암표업자의 온라인 신종탈세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세계 거래흔적 탐지를 위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2000명을 투입해 110조원의 체납액에 대한 실태 확인을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운영해본 바로는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를 올해 대비 19조2천억원(5.3%) 늘린 381조8000억원으로 상정했다. 임 청장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증세 행정을 할 생각은 없다”며 “성실 신고를 유도, 악의적 고액 상습체납, 탈세 등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종합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 AI 세금컨설팅·탈세적발·체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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