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한랭 감염병 진단비 사고위로금 도민 자동가입
겨울 한랭질환 한파상해 지원 누리집 콜센터 신청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2278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만1444건(98%)이 고령층·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 지급돼 기후위기 대응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공공보험이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발효일에 발생한 4주 이상 상해에 대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배우자를 온열질환으로 잃은 뒤 뒤늦게 보험을 알게 된 A씨는 온열질환 진단비와 사고위로금 등 40만원을 받았고, 집중호우 뒤 수해 복구 작업 중 골절상을 입은 가평군민 B씨도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줄였다.
지난 4월11일 제도 시행 이후 지급액은 총 9억2408만원이다. 지급 항목별로는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1414건 등으로 의료기관 이동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5∼9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며, 이 가운데 617건이 기후보험 지급으로 이어졌다. 감염병은 말라리아가 113건으로 가장 많고, 가을철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증가에 따라 관련 지급도 늘어나는 추세다.
겨울철에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 한파·폭설로 인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발효일) 사고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대표 콜센터,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