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일본에서 상속인 없이 사망한 이들의 재산 중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1291억엔(약 1조223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일본 공영 NHK가 3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미납된 세금과 장례비용 등 사후 비용을 청산한 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일본 법률상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인정된다. 친족이 없고 유언장에도 유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고로 귀속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지난해 1291억6374만엔(약 1조2245억원)으로, 기록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3년 336억엔이었던 것에 비하면 11년 만에 3.8배가 증가했다.
저출생·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상승 등이 상속인 없는 사망자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또한 최근에는 상속인도 고령자이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별다른 상속인 없어 친족이 아닌 사람이나 사회 공헌 단체에 기부하는 '유증'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유증 중개 사업을 시작한 도쿄의 한 업체는 현재까지 13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일본상속학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요시다 슈헤이 변호사는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유증을 고민한다면 어디에 정확히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유증할 것인지 유언장에 필요 요건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