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영업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위험을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이 임원 승인 없이 위촉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문제가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한 뒤 해당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나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을 저지를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전 보험사에 위탁 GA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된다. 위탁GA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와 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해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 운영위험을 평가해 평가결과가 우수 또는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 건전성제도(지급여력·K-ICS제도) 상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에서 다수 소비자피해나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GA와 이를 관리한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