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현장서 렌터카 이용 권유 현혹되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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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일부 렌트업체는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했다가 사고처리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직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을 고민한 후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피해자 과실여부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 및 견인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 한 경우엔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또 사고 유형에 따라서도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며 “안내 현황 등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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