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특별법 사실상 합의…연내 통과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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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민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가 모처럼 국익을 위해 협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른바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노동 유연화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은 주 52시간 노동 완화 조항을 법안에 삽입하지 않는 대신 관련 논의를 계속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이 뼈대다. 여야는 그동안 핵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R&D 노동 유연화가 논쟁으로 부상하며 논의가 공회전했다.

결국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지속해서 산자위 차원에서 만남을 이어오며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펼쳐왔다.

여야가 쟁점을 줄이고 마침내 사실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속해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합의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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