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통제의 엄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골자다.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세청에서 AEO(수출입관리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산업부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을 신청할 경우, 출하·문서·보안관리 등 양 제도 간 중복되는 평가 항목은 심사를 면제한다. 기업 입장에선 반복 검증의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또 개별수출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유로 1년의 유효기간 안에 수출을 마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합리성을 높인 조치다.
개별허가 면제에 따라 허가 없이 수출했으나, 사후거래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사후 자진신고' 규정이 도입된다.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치다.
수출 구조상 최종사용자를 거래 건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 부담을 덜어 현장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제사회 무역안보 규범 이행도 강화된다.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상 7대 무기류를 포함한 일부 품목과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에 대해 '대(對)이란 수출 금지' 조치를 복원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