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노조 따로 교섭 가능...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이 진행된다. 정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 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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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원청 사용자 대상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하청 노조 교섭권이 원청 노조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 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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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예시. [자료:고용노동부]

노동부는 특히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노사 양측 간 갈등은 여전하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고 우려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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