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일제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서는 모두 벌금 5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아 '의원직 박탈'은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도 줄줄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750만원, 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면서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연루된 의원 모두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4월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