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모집책은 SNS상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 및 텔레그램 ID를 게시해 공모자를 유인·모집했다.
이들은 보험사기 은어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을 사용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나 보험 절차를 모르는 사람 등을 유인했다.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수천만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공모자를 유혹했다.
모집책 및 모집된 공모자는 가해자, 피해자 및 동상자 등 역할을 분담해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했다.
고의사고 이후에는 병원 등을 통해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해 대인합의금 및 미수선 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했다.
한번 참여한 공모자 등에게 재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기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야기한 혐의자 182명(편취금액 23억원)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금감원은 SNS,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고의사고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