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352억원 과태료 처분을 최종 심의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KYC)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기간 중 두나무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 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FIU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해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KYC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두나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