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한다. 130%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마찬가지로 150%가 적용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도 완화한다.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은 110%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때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중 50%는 총 여신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 여신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담보에 해당되는 여신은 정상 분류가 허용된다.
작년 6월부터 전 금융업권에 공통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도 감독규정에 반영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시행세칙과 완화된 저축은행 M&A 기준도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지주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