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제화…43개 행위·교육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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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 교육 기준 등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실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3개 진료지원 행위 목록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를 크게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보조 및 체외순환 업무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구체적인 세부 행위는 43가지로, 별도 고시로 공개될 예정이다. 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에서만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인증 유예기간은 2029년 12월까지다.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했다. 간호사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맡기 위해선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했다.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제정예정)'를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진료지원업무 전담 간호사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사와 간호사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간호사의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해 직무기술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간호사 근무 현황 조사,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에 대한 특례조치도 마련됐다. △3년 미만 경력자라도 1년 6개월 이상 업무를 계속해왔다면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3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업무 수행자는 교육을 따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서비스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에서,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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