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과실' 금융회사에도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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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이들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제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관리·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물적 설비 등의 의무화와 관련한 입법도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중 사기 범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고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집행할 때 강제수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활용한다. 특히 스팸 문자나 악성 앱 설치를 걸러내는 3중 방어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동통신사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범행의 차단·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공공·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담 수사 체계를 꾸리는 등 정부 및 수사당국의 통합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능한 한 올해 내 법률안 개정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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