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이들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제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관리·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물적 설비 등의 의무화와 관련한 입법도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중 사기 범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고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집행할 때 강제수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활용한다. 특히 스팸 문자나 악성 앱 설치를 걸러내는 3중 방어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동통신사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범행의 차단·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공공·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담 수사 체계를 꾸리는 등 정부 및 수사당국의 통합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능한 한 올해 내 법률안 개정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