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극 연구 임무 중 프랑스인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칠레 출신 생물학자가 유죄 판정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칠레 푼타아레나스 형사법원은 호르헤 가야르도 세르다에게 제기된 성폭행 혐의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을 담당한 기예르모 카디스 바츠키 판사는 법원 공식 성명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신뢰할 만하며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분명히 입증했다”며 “피고 측이 주장한 '범죄가 아니라는 해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가야르도 세르다는 남극 셰틀랜드 제도 리빙스턴섬 바이어스 반도에서 탐사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기지 텐트 안에서 프랑스 국적 여성 연구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공동 연구 경험으로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검찰은 “고립된 환경과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를 억누른 채 반복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어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귀국 후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으면서 결국 연구 활동을 포기했다. 이후 2023년 7월 칠레 남극연구소(INACH)에 사건을 공식 신고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남극 현장에서 과학자가 성폭력을 저지른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가야르도 세르다의 최종 형량은 오는 10월 3일 확정되며, 검찰은 징역 최대 10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