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연내 '고품질 원본 데이터' 활용 위한 AI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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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연내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개법 법률과 중복 규제를 조정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대한 5대 세부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및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확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마련을 통한 AI 혁신 지원 등 2가지를 목표로 한다.

우선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AI 학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만으로는 AI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 AI 산업의 진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적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정보위는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가치는 유지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한다. AI 시대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지위를 확립, 개별 법률과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 복지, 교육 등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최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및 중대 피해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출 내용 즉시 공지 △경미한 위반 시 자발적인 개선 유도 및 중소·영세 사업자 피해 복구 지원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 마련 △디지털 증거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 원인·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 구축·강화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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