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탈락 “지속가능성·안정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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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했던 컨소시움이 모두 예비인가 단계에서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4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에 대해 모두 불허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외평위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청인 사업계획상 주대상고객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감안시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대주주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주주가 초기자본금 및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포도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부족했고,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가 새로 시작되면 금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이번 예비인가 결과에 대해 “새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예비인가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호은행 컨소시움은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발표 직후 “대한민국에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면서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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