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공동 개최로 진행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에 참여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을 위한 카카오 노력을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규제 동향과 기업의 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국가와 기업, 시민 사회 등이 함께 인권 경영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럽연합(EU), 세계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 전문가, 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카카오는 포럼의 세 번째 세션인 '규제와 자발적 조치를 활용한 스마트믹스 모범 사례'에 참여해 발표했다. 하진화 AI 세이프티 시니어 매니저가 'AI 기술과 인권 존중'을 주제로 AI 윤리 원칙, AI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관련 사례를 언급했다.
카카오 그룹의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 도입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체크리스트는 국내 청소년 보호법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및 유니세프의 '디지털아동영향평가도구(UNICEF D-CRIA)'를 기준으로 제작됐다. 카카오는 다년간 디지털아동영향평가도구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AI 서비스의 출시 또는 개편에 앞서 관련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체크리스트는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담당자가 리스크 점검, 리스크 완화조치, 고충처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과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책·거버넌스, 이해관계자 협력, 정부 요청 등에 관한 대응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상호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장은 “AI 서비스의 빠르고 혁신적인 성장은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사회 속 민감한 영역과 맞닿아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기업 차원 책임 의식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