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연장 못해”…방통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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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회사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조정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다. 통지날로부터 15일까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간주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통위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 전약 면제와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을 부담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받아드릴 경우 수천억원대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다.

업계에서도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5000억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적 비용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고객 2차 피해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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