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복소송 패소율 9%…과징금 환급액 2000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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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9%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리 로펌 가운데서는 김앤장이 가장 많은 승소 건수를 기록했지만 승률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3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확보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확정판결은 총 486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위 전부 승소는 371건(76.3%), 일부 승소는 69건(14.2%)이었고, 기업 주장을 전면 수용한 패소는 46건(9.5%)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패소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매년 7∼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45건 중 6건이 패소로 확정됐다. 대표 사례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이 있다.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면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총 203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대리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82건으로 수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태평양 56건, 화우 44건, 율촌 36건, 세종 34건, 광장 33건, 바른 28건 순이었다. 승소율은 김앤장이 18.3%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율촌 13.9%, 태평양 10.7%, 바른 10.7%, 광장 9.1%, 화우 6.8%, 세종 2.9%으로 나타났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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