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봇대가 오래돼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철거하고 지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봇대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 부담 규정만 두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30년 이상 된 전봇대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된 전봇대가 여전히 도심 곳곳에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 공간을 침해하는 등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전봇대는 강풍이나 집중호우에 쉽게 쓰러질 위험이 있어 교통사고나 감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설치 30년 이상 된 전봇대,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져 전도 위험이 있는 전봇대,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전봇대 등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철거하거나 지중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김미애 의원은 “노후·위험 전주는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