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결정한다…국가AI전략위,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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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AI) 기본지침이 될 AI기본법 규제 정도와 적용 여부를 국가AI전략위원회(현재 국가AI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5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해 AI 규제를 선제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등)을 진흥에 중심을 두고 규제 최소화 원칙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AI기본법에는 고영향 AI나 투명성 의무 등 내용이 담겨 있어 규제 유예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정부 선택지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AI기본법상 명시된 규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거나,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업·기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 3년 유예 개정안과 같이 AI기본법을 개정,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법도 있다.

AI 주무부처 수장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기본법상 과태료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 또는 완화 견해를 밝힌 만큼 계도기간 부여나 유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AI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관건은 AI기본법상 명시된 고영향 AI 모델과 서비스 책무, 투명성 등 의무와 과태료·사실조사 등에 대한 업계 우려를 어떻게 풀어낼지다.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AI 안전성에 대한 의견까지 고려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난제이지만 AI 컨트롤타워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풀이된다.

업계는 법률과 하위법령 시행까지 5개월도 채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공개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규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본격화된 AI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움직임에 규제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반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위원회가 양면을 모두 고려한 '중용의 미'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또 AI기본법과 하위법령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 당시와 비교해 AI 에이전트, 범용 AI(AGI), 피지컬 AI, 시각언어행동(VLA) 모델 등 AI 기술 발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률 시행 전까지 지속될 AI 기술·서비스 발전 정도, 글로벌 스탠더드, 국내 산업과 기술화 정도를 고려해 법률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확정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글로벌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진흥 중심의 AI 정책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AI기본법은 기업과 소비자, 국가AI컴퓨팅센터는 부처간 이견이 큰 이슈인 만큼 조정의 묘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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