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 관련된 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전임 정부 임기 중 임명되는 공공 기관장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 기관장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53명,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
우 수석은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