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제품 조달 3조원으로 확대…'AI 우수제품'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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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하는 임기근 차관 (서울=연합뉴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정부가 혁신제품 공공조달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조달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린다. 또 우수제품 조달 품목에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하고 AI 기반 공공조달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제품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이다. 정부는 공공조달로 혁신제품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혁신제품 공공 조달 규모를 2024년 1조2200억원에서 2030년 3조원까지 확대하고 5000개 이상 제품을 발굴·지정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혁신제품 지정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우수제품 제도를 활성화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 분야와 분리해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한다.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혁신기업 전용 보증 상품도 도입한다.

또 지역 소재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융복합 기술제품 수요처를 발굴하며, AI 기반 공공조달 컨설팅 시스템도 구축한다. AI 등 융복합 제품의 공공조달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물품 정보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도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안전 강화를 선도하는 취지에서 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신설한다. 안전 분야 인증이나 전문인력, 기술 보유 등을 기준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로 가점 항목이었던 '건설 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입찰이 제한되지만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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