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오는 10월 16일 오전 8시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 영업신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신고를 완료하면 정상 운영이 재개된다. 예약 차단 시점을 내년 1월 이후로 설정한 것은 연말 관광 성수기에 외래 관광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2024년 10월부터 신규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 의무를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숙소로 확대되는 2단계로, 한국 내 숙소 운영의 합법화를 본격화한다.
에어비앤비는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3단계 가이드, 전문가 무료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 등을 운영해 왔다. 또 여성 호스트 지원 프로그램, 국내 파트너 협력 등을 통해 올바른 숙소 문화 확산에도 힘써왔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의무가 아닌 자발적 결정”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기 위한 약속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력을 이어가며,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