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소기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받는 장려 지원금에 부과되던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면서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돼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효과를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