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고시…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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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돼, 2026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다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0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노사 합의로 결론이 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정부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겠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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