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노조법 개정 급물살, 우려 넘어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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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가운데 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경제계가 강해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했다.

경제8단체는 호소문에서 “정부·국회·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뭉쳐야 하는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낸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돼 최대 수출 시장을 잃게 되고 경제 정책과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22일 공포된 후 일주일이 채 안 돼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경제8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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