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인민박 예약 플랫폼 민다가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민다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1억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마이리얼트립 직원 A씨가 민다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예약을 시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02회에 걸쳐 민다에 허위 예약을 시도했다. 이 중 44건은 실제 예약이 확정된 뒤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민다는 숙소 정보 노출, 카드 결제 및 취소 수수료 발생, 업무 부담 증가 등의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A씨의 개인 책임뿐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마이리얼트립의 공동 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취득한 데이터의 폐기 요구, 핵심 숙소 정보의 탈취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데이터 불법 탈취'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민다 측이 주장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핵심 정보를 '불법 탈취했다'는 행위를 직접 인정했다기보다는, 정보 취득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이리얼트립과 민다 양측은 항소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