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경남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임 청장이 방문한 산청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 14명의 인명피해와 153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임 청장을 만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다”며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산청군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또한 도로 유실과 침수로 인한 납품 지연, 제조식품 보관 애로 등의 간접적 피해를 전했다.
임 청장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6개 지역과 동일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