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보호·입력 오류 예방…환자 안전성↑
실시간 연계·행정 부담 경감…의료전달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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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재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신뢰성과 표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주체 명시, 보안조치·개인정보 보호방안·이용절차 등 핵심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담는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약국 간 실시간 연계와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행정 부담 경감 등이 기대된다.

또 의료정보 통합 관리, 비급여약 처방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 의료전달체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서 의원은 “연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급·보관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력 오류 예방으로 환자 안전성까지 높이기 위해 공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시스템 도입으로 진료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국민 건강정보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가는 관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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