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태양광 2년새 60% 급증, 전력시장 변화
RE100 지원 핫라인·추진단, 현장 밀착 지원 박차

경기도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규모 설비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RE100 이행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직접전력거래(PPA)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직접 PPA는 기존에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 소규모 설비로도 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1MW 태양광 설비에는 약 3000평(9900㎡)의 부지가 필요해 공간 제약이 컸던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친환경 전력 구매에 참여하고, 국제 RE100 기준 준수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간 투자 유치, RE100 선언기업과 전력거래 지원, 제도·금융 인센티브 도입 등 다각적 노력을 펼친 결과, 최근 2년간(2023~2024년) 산단 내 태양광 인허가 총량이 138MW로, 직전 10년간(2013~2022년) 누적 107MW를 단기간 내 뛰어넘었다. 도내 산업단지 193곳 중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곳도 2023년 50곳에서 현재 130곳으로 늘어났으며, 연내 모든 산업단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경기 RE100 핫라인' 운영 및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가동을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부지 발굴, 인허가 지원, 현장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도 RE100 전환이 훨씬 용이해졌다”며 “도내 기업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전력 구매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