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독립 법률을 마련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22일 제정·공포됐다. 시행은 2026년 7월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생산기반 조성, 경영안정, 유전자원 보존 등 핵심 기능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 정책, 유통 개선, 소비촉진, 수출기반 조성 등을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흑우 등 희소 품종 보호특구 지정, 한우의 문화·역사적 가치 확산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지능(AI) 기반 사양관리, 이력정보 고도화,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디지털·스마트축산 관련 내용은 한우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들 기술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예산사업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체별 생체·이력·유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와 유전자원 기반 데이터 인프라는 한우 품질 개량과 수출 확대의 핵심 기반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정밀축산' 기조와도 맞닿아 있어 향후 구체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3년부터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을 통해 AI 기반 사양관리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축의 생체 정보와 축사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연계해, 자동급이기·환기팬·악취저감장치 등을 통합 제어하는 정밀 관리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전국 77개 축산농가에 21개 유형의 ICT 패키지 모델을 지원하며 이 중 한우 분야에도 개체별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한 '송아지 생육관리 솔루션'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AI 기반 축산데이터 활용 기술 수준이 높아졌고, 농가의 ICT 장비 운영 역량도 강화됐다”며 “생산성 향상과 탄소·악취 저감, 동물복지 향상 등 다중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에 이어 세 번째로 크고, 가장 많은 농가가 종사하는 축산 분야”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정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은 한우산업의 독자적인 정책 기반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사례다.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한 하위법령 정비와 디지털 기반 확대 여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